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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제 30년만에 개편...'구간설정위‧결정위'로 이원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중견·소상공인 대표도 참여

2019-01-07 17:29:03

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최저임금 결정 요인에 고용수준‧경제상황‧사회보장 급여 현황 등이 추가되는 등 최저임금제도가 30년만에 대개편된다.

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 양쪽이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며 상시 통계분석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한다.

이후 노·사·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이 구간 안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한다. 결정위원회 인원은 3자 동수로 15명이나 21명으로 구성될 방침이며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배제됐던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중견·소상공인 대표를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공정성 논란에 사로잡혔던 공익위원은 정부 단독 추천권을 없애고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노사 양측이 순차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을 정할 때 고려되는 노동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에 고용수준‧경제상황‧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새롭게 추가되는 결정기준과 기존 결정기준을 검토해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10일 전문가 토론을 시작으로 전문가‧노‧사 간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텔레비전 토론회 등을 집중 실시하며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저임금 제도 개편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최저임금 제도 개편안은 올해 심의하는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 때부터 적용한다.

박정배 기자 pjb@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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