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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가수원동 장례식장 건축 금지

대법원 "주거·교육환경 침해…공익상 필요한 조치"

2019-01-07 13:30:00

[비욘드포스트 박주영 기자] 대전 서구 가수원동 장례식장 건립이 없던 일로 됐다. 대전시 서구를 상대로 냈던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건에서 해당 업체가 패소했기 때문이다.

7일 서구청에 따르면 가수원동 656-33번지 외 1필지에 장례식장을 세우려던 민간 업체의 계획이 최종 무산됐다. 대전 서구는 장례식장업체인 ㈜메모리얼소싸이어티가 서구를 상대로 낸 가수원동(656-33번지 외 1필지)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전 가수원동에 장례식장을 세우려던 민간업체의 계획이 최종 무산됐다.  사진=대전 서구청
대전 가수원동에 장례식장을 세우려던 민간업체의 계획이 최종 무산됐다. 사진=대전 서구청

대전 서구청은 지난 2017년 5월 메모리얼소싸이어티가 낸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내부 방침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했고,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3천86명의 반대 민원이 제출됨에 따라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 등 공익상 이유로 건축허가 반려처분 했다. 이에 건축주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장례식장이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 및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등에 침해된다”며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공익상 필요한 조치로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은 "해당 지역은 도서관, 학교 인구 밀집 지역으로 장례식장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공익상 적법한 행위"라며 "앞으로 주거 및 교육환경에 저해되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주영 기자 pjb@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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