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비욘드포스트

검색

닫기

Policy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 시작...3년간 3천만원 마련 가능

올해부터 월급 총액 500만원 이상 청년노동자 가입 대상에서 제외

2019-01-08 14:25:55

8일 고용노동부가 '2019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8일 고용노동부가 '2019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노동자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부터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청년노동자와 해당 중소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노동자가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 금액을 지원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에 가입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노동자가 2년 간 근무하며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추가해 1천6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년형에 가입한 청년노동자는 3년 동안 총 6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3천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에는 2년형과 3년형 각각 6만명, 4만명 총 10만명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을 지원할 방침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노동자와 그를 고용한 중소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후 민간위탁운영기관으로부터 상담 및 자격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을 하면 된다. 청년노동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내 청약 신청까지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노동자는 2년형은 8만9천105명, 3년형 1만9천381명 등 총 10만8천486명이 가입했다. 이는 고용부가 목표했던 인원 11만명의 98.6%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예산 집행률은 98.8%다.

올해부터는 월급 총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지 못한다. 또 고졸 가입자가 주간 대학에 진학하면 학업 기간에도 가입이 유지되도록 개선했다.

박정배 기자 pjb@beyondpost.co.kr

헤드라인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