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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모바일은 18일 실시

올해부터 '액티브X' 제거돼 크롬 같은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이용 가능

2019-01-09 13:33:45

9일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9일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9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또 18일 오전 8시부터는 홈택스에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항목이 추가돼 공제자료 간편제출,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등을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도 개통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실시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부터는 '액티브X'가 완전히 제거돼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 크롬, 사파리 등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액티브X'를 PC에 설치해야 했고 설치 도중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면 이를 다시 설치해야 돼 이용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했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을 시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후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추가‧수정제출한 자료는 20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최종 제공될 예정이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 제공동의를 받아야 열람 가능하다. 다만 부양가족이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19세 미만 자녀일 때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신청' 후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성년이 되는 1999년도 출생 자녀는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인 도서·공연비 자료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수집‧제공한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시 공제율 30%가 적용되며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지난 2018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단 기부금‧국민연금보험료‧개인연금저축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과 같은 연금계좌납입액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비, 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가 가능함.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5일, 18일, 21일과 부가세 신고마감일인 25일에는 이용자가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정배 기자 pjb@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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