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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이슈]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공개 '후폭풍'

국민권익위 "기존 감면대상 축소, 기초생활수급자 확대해야"

2019-01-12 14:55:00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실태조사 공개후 병원들의 개선책 마련이 분주해지고 있다. 그동안 국공병원 장례식장은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대상 축소와 함께 대상 및 감면율을 공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47개 국·공립병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공립병원은 보건의료발전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장례식장의 시설 사용료는 사용면적 등 규모에 따라 30~180만원 정도이며, 대다수 국·공립병원은 직원 복지 등을 위해 임직원과 그 직계가족 등에게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대상 축소와 함께 대상 및 감면율을 공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47개 국·공립병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대상 축소와 함께 대상 및 감면율을 공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47개 국·공립병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bp이슈]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공개 '후폭풍'


국민권익위 감면현황 실태조사 결과 일부 국공립병원들은 최소한으로 임직원들의 장례식장 시설사용료를 감면해야 하지만, 임직원 복지 명분으로 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해줬다. 일부 병원은 임직원 본인과 직계가족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에게도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었고, 병원이 속한 대학교의 직원, 학생, 병원 퇴직자 등에게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병원도 있었다. 특히, 부정청탁 유발소지가 있는 임직원의 지인이나 임직원이 소개한 사람에게까지도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공립 병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감면은 폭넓게 이뤄진 반면, 국가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 대부분의 병원에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알 수 없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국·공립병원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까지 개선하라고 47개 국·공립병원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병원 임직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돼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배 기자 pjb@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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