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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등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전관리주체 '원청' 명시

공정위, 9개업종 표준계약서 개정…안전관리비용도 원청 부담

2019-01-13 19:39:2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조선업·해외건설업 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안전관리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조선·해외건설·해양플랜트 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업종은 방송업, 정보통신공사업, 경비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분야이며, 제지업은 새롭게 제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선업·해외건설업·제지업 등 9개 업종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 주체가 원사업자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안전 관리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도 원사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안전장치 성격이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 하청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체 물건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표준계약서는 거래상 지위가 낮은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간 거래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되도록 공정위가 권유하는 계약서다. 기업이 표준계약서를 채택할 경우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행평가에서 최우수·우수 등급을 받게 되면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1~2년간 면제 받는다.

공정위는 해당 계약서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설명회를 여는 등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하도급업체가 제기한 애로사항이 상세히 반영돼, 하도급업체들이 더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배 기자 pjb@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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