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비욘드포스트

검색

닫기

We코노미

무연고 사망자 예금, 장례비로 사용 가능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인감이나 통장 없이 가능"

2019-01-17 00:20:00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무연고자 사망 시 통장이나 인감이 없어도 보유 예금을 장례비용에 쓸 수 있게 됐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고 없이 사망한 경우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는 유류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감독규정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통장과 인감이 없으면 보유 예금을 찾을 수가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금까지는 사망자의 장례비용을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관이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16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의결했다. 앞으로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법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금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주호영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으나,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규정을 고치거나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꺾기 규제 완화, 성실상환 중인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 상향조정 기준 명시,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대주주 요건의 구체적 사항과 대면영업사전보고 절차 등도 포함됐다.

박정배 기자 pjb@beyondpost.co.kr

헤드라인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