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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이슈] 유기견 안락사 '논란'...반려동물 유기시 형사처벌 검토

연 10만마리 유기·유실…"동물유기 처벌 강화"

2019-01-20 15:10:00

동물교감치유 심리상담사들이 반려견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동물교감치유 심리상담사들이 반려견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비욘드포스트 최민영 기자]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직원들도 모르게 유기견 수백 마리를 비공개 안락사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동물권보호단체마저 구조동물을 안락사시킨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유기동물 증가에 있다는 판단아래 반려동물 유기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등록 방법을 간소화해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안락사 논란의 쟁점은 케어의 안락사가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동물보호법 제22조는 동물보호센터가 안락사를 하려면 법률에 따라 불가피한 때만 수의사가 참여해 인도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체 역시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는 일반 가정은 물론 사설 동물보호소에도 적용된다. 특히 8조1항4호엔 특별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케어의 안락사가 내부 직원의 폭로처럼 근거 없이 이뤄졌다면 학대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동물학대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관련 벌칙을 두 배 강화했다.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매년 유실·유기동물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에 집계된 수만 지난해 처음으로 10만마리를 넘어섰다. 현실적으로 전국 300~400개의 보호소가 보호·관리할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보호소에 온 유기·유실동물 절반은 죽는 게 현실이다. 4분의 1은 안락사하고 나머지 4분의 1도 자연사한다. 보호소에서 새 주인을 찾아가는 동물은 4마리 중 한마리 꼴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동물 유기는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이전엔 동물을 유기해도 첫 적발 땐 경고로 끝났으나 지난해부터 최소 20만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유기 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현실적으로 동물 유기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동물등록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관련 교육·홍보 예산도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18억여원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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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cmy@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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