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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회적 물의' 기업에 주주권 적극 행사

수탁자책임활동 가이드라인 정립…사회적 문제 발생 시 적극 개입

2019-01-20 20:17:11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권 행사를 늘린다. ‘오너 갑질’이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책임을 묻고 기금 수익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난 16일 열린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다.

기금운용위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될 가이드라인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가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업에 한해 수탁자 책임활동을 어떻게 전개할지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명시한 세부 지침이 담겼다.

국민연금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수탁자책임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먼저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투자기업 중에서 배당뿐 아니라 기업의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일가 사익 편취행위, 횡령, 배임, 과도한 임원 보수 한도, 이사·감사 선임 안건 중 2회 이상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하지 않는 등 중점관리사안별로 대상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비공개 대화 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개서한 발송-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임원의 선임·해임·직무 정지-합병·분할-자산 처분-회사 해산 등 경영참여(주주제안)에 해당하는 주주권행사 등 단계별로 압박을 높여갈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또 ‘컨트러버셜 이슈’를 야기한 기업에도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컨트러버셜 이슈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논란 등으로, 대한항공 ‘땅콩회항’을 비롯한 사주 갑질, 기업윤리와 직결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이 그 예다.

국민연금은 환경(E)과 사회책임(S), 지배구조(G) 등 사회책임투자(ESG)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서 환경오염, 고용악화, 사주 독단경영 등 지배구조 부실, 검찰·경찰의 수사 등 각종 컨트러버셜 이슈가 발생하면 피해규모와 재발 가능성을 평가해 비공개 대화-비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경영참여 주주권행사 등 단계별 수탁자 책임활동 등을 벌일 방침이다.

국민연금이 경영사안이 아닌 사회문제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투자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당장, 국민연금이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 공기업 등에 대해 국민연금의 경영권 관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경우 기업에겐 상당한 부담"이라며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원칙에 의거해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사기업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기금 운용 장기 수익성 제고가 가장 중요하며 그 원칙 아래 철저히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박정배 기자 pjb@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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