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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기업 탈법시 반드시 책임 물을 것…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행사"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주재…"대기업 책임 있는 자세 중요"

2019-01-23 17:42:40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친전략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친전략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을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지침' 내지는 '수탁자 책임원칙'을 뜻한다. 스튜어드십코드는 문 대통령 공약 사안으로, 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지난해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 이후 1년 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 지배구조를 개선해왔다"며 "그 결과 자산 10조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2018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 44억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사상 최초의 성과”라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해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갑을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또는 개정 법안들이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모두 공정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시급한 법안들이다. 작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박정배 기자 pjb@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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