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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분석]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 방향

2019-01-24 00:05:00

[비욘드포스트 진병두 기자]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방안은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인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성년후견인의 종류 및 업무범위, 자료=보건복지부
성년후견인의 종류 및 업무범위, 자료=보건복지부
치매노인 공공 후견은 질병과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후견 선임의 방법과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성년·한정·특정 후견인(이상 법정후견인)과 임의후견인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공공후견 대상자는 중등도 이상, 65세 이상 치매노인에서 경도치매환자, 60세 이상까지 확대된다. 또한, 학대·방임 등의 개연성 등을 고려해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동안 전문직 퇴직자가 치매노인에게 후견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올해 상반기부터는 치매관리법상 공공후견사업의 시행주체인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후견인을 발굴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모델이 추가된다.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경찰 등 전문직 퇴직노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후견사업단 운영하고,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매월 정기보고서 제출하기로 했다. 또, 후견 사업단 교육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으로 실시한다.

지원 내용은 후견인 후보자 양성 및 관리, 후견심판 청구 지원이다. 특히, 치매노인 후견심판절차 비용(1인 최대 50만 원), 후견인 활동비용(월20만 원∼40만 원), 후견인 교육 참가비용(일비 2만 원, 교통비 실비) 등 자금 지원 요건을 정했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돼 33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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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두 기자 jbd@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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