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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문화가 바뀐다..."연명치료 중단 3만5천명"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도 11만명 돌파"

2019-01-30 19:30:00

[비욘드포스트 진병두 기자] 연명치료를 중단한 환자가 3만5천명을 넘어섰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도 11만명을 돌파했다. 이른바 '존엄사법' 시행이 1년 경과하면서 치료 효과없이 생명만 연장했던 임종문화가 바뀌고 있다.

30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해 2월 4일부터 시행된 이후 이달 28일 현재까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만5431명에 달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약 1년 만이다. 연명의료 중단·유보환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2만1291명, 여자 1만4140명이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연명의료 중단·유보환자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기간이 길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연명치료를 중단한 환자가 3만5천명을 넘어섰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도 11만명을 돌파했다.이른바 '존엄사법' 시행이 1년 경과하면서 치료 효과없이 생명만 연장했던 임종문화가 바뀌고 있다. 사진=pixabay
연명치료를 중단한 환자가 3만5천명을 넘어섰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도 11만명을 돌파했다.이른바 '존엄사법' 시행이 1년 경과하면서 치료 효과없이 생명만 연장했던 임종문화가 바뀌고 있다. 사진=pixabay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6개월 1만4787명, 시행 7개월 1만7830명, 시행 8개월 2만742명, 시행 9개월 2만4331명, 시행 10개월 2만8256명, 시행 11개월 3만2211명 등이다.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각각 1만1255명(31.8%), 1만2731명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의 67.7%를 차지했다.

반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했다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부닥칠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283명(0.8%)에 그쳤다. 또 연명의료 계획서를 써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1만1162명(31.5%)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아직은 미처 연명의료 계획서 등을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들어선 환자가 많은 탓에 환자의 의향보다는 가족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시범사업 기간을 포함해 이달 28일 현재까지 1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3059명이었다. 남자 3만6508명, 여자 7만6551명으로 여자가 훨씬 많았다.

현재 전국에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는 곳은 총 94곳(지역 보건의료기관 23곳, 의료기관 49곳, 비영리법인·단체 21곳, 공공기관 1곳)이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 계획서를 썼더라도 실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윤리위가 설치된 병원에서 사망이 임박했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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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두 기자 jbd@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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