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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 갑질' 3차 심의 3월 말로 연기

애플 연기요청 받아들인 듯…현장조사방해 혐의는 예정대로 심의

2019-02-01 11:46:26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에 대한 두 번째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달 16일 오전 애플코리아측 관계자들로 보이는 이들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에 대한 두 번째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달 16일 오전 애플코리아측 관계자들로 보이는 이들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애플코리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3차 심의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공정위는 3월 27일에 전원회의를 열어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3차 심의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당초 3차 심의는 이달 20일 열릴 예정이었다. 심의가 연기된 것은 애플코리아측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코리아는 이동통신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광고비를 비롯해 제품 무상수리비용, 대리점 판매대 설치비용, 신제품 출시 홍보 행사비용 등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계약에 따라 정당한 거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애플은 올해 내 심판정에서 다룰 계획”이라며 “사안이 꽤 많다. 세계에서 우리만 조사하는 것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애플코리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이후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20일 각각 1차, 2차 심의를 진행했다.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애플코리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다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본안 심의와 별개로 이달 27일에는 애플코리아의 조사방해 혐의에 대한 심의가 열린다. 공정위는 지난 3년 동안 애플 현장조사를 2~3차례 가량 시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애플이 의도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애플은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공정위에 감사청구로 제기한 상황이다. 공정위 감사담당관은 해당 사안을 접수해 검토 중이다.

박정배 기자 pjb@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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