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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허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면제' 철회...추후 보완예정

7일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국무회의 통과

2019-02-07 13:46:27

7일 기재부는 특허기술을 보유한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철회했다.  사진=뉴시스
7일 기재부는 특허기술을 보유한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철회했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정부가 특허기술을 보유한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에서 면제해주는 방안을 철회했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중 공포될 예정이다.

당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던 특허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면제 방안은 삭제됐다.

기존 개정안에는 특허를 보유한 수혜법인이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 등을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회피하거나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일각에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기재부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특허보유에 따른 거래 실태조사 등 현황 분석을 거쳐 추후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성과 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대상을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지급한 성과급'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5G(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공제대상 금액 범위에 기지국 시설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전송·교환·전원설비) 매입가액이 추가됐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무주택세대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단축시켰다. 해당 저축을 취급하는 기관은 무주택확인서 제출자 명단을 가입자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국투보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 국토부장관은 이를 확인한 뒤 가입자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과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은 가입자의 소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소득확인증명서로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사업소득·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추가했다.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하는 방안은 기존 지역특산과실주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당초안보다 1년 늦춰진 오는 2020년 4월 이후 면허 신청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세심판관 회의 결정이 세법해석상 쟁점이 되고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정과 상충하는 경우 조세심판원장 합동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부처협의 결과에 따라 삭제했다.

또 세무사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을 제외하는 내용은 당초안대로 유지했다.

박정배 기자 pjb@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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