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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 '개인정보 제공' 강요 논란…메일·계좌 열람 요구

피해자 "무거운 분위기 속 강압적 공개"…변호사 "광범위한 개인정보 열람은 위법"

2019-02-07 17:42:12

CJ E&M 사옥.
CJ E&M 사옥.
[비욘드포스트 최민영 기자] CJ E&M이 직원들의 사적인 개인 메일, 계좌, 휴대폰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비즈한국은 CJ E&M이 자사 직원 A씨에게 경영진단 명목으로 ‘개인 메일’과 ‘개인 계좌’ 등의 열람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직원 2명은 A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캐묻다가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A씨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라고 재촉했다.

A씨는 “법인카드, 근태, 직원용 할인카드 등의 사용 정보는 회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지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예민한 개인정보까지 공개를 요구할 줄은 몰랐다”며 “무거운 분위기에서 결국 개인정보를 공개했다”고 하소연했다.

총 3시간 이상 감사를 받은 A씨는 직원 2명이 회사 사람이 아니라는 의구심이 든다고도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감사를 받은 사람은 A씨 외에도 몇 사람이 더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6~7레벨 대상자였다. CJ의 직급은 P1~P7, G1~G7으로 나뉘는데 ‘P’는 ‘프로페셔널’, ‘G’는 ‘제네럴’을 뜻한다. A씨는 “상위 직급을 대상으로 주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소기의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 E&M 측은 개인 메일과 계좌를 열람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원 동의를 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그런 분위기에서 보여주지 않을 직원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A씨를 감사한 2명이 회사 직원인가에 대해 CJ E&M 측은 “지주사 경영진단팀 소속으로 전부 우리 회사 직원이 맞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회사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열람은 위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변호사는 “개인 메일, 계좌, 휴대폰은 민감한 개인정보다. 회사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더라도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목적과 수집 이용 내역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사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최소화해야 한다. 그것이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입법 취지”라고 밝혔다.

최민영 기자 cmy@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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