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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싱크홀’ 대우건설, 피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칭해 배상동의서 제출 종용

2019-02-11 16:38:58

‘가산 싱크홀’ 대우건설, 피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칭해 배상동의서 제출 종용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지난해 8월 ‘가산동 싱크홀’ 사건과 관련, 피해를 배상하기로 한 대우건설이 배상 합의 과정에서 피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관리사무소를 사칭해 배상동의서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tbs가 보도한 전화 녹취에 따르면 대우건설 직원은 ‘관리사무실이냐’는 피해주민의 질문에 “네. 동의서 제출을 하지 않으셔서 보상금 지급이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거 꼭 내야 되느냐’고 묻자 피해 배상 동의서를 꼭 내야한다는 식으로 안내했다.

tbs는 “전화를 건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건설사의 직원이었다”면서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관리사무소를 사칭해 동의서 제출을 종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우건설의 주민 사칭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관리사무소 내부에서도 이뤄졌다. 연휴 기간 빈 관리사무소 안에서 직원 행세를 하며 동의서를 걷었으며, 이들 손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민들의 개인정보와 준비해 온 안내 멘트까지 들려 있었다는 것이 tbs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그러한 행위는 있었지만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도운 것뿐”이라고 매체에 해명했다.

한경아 기자 hga@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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