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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석류 착즙 100%' 허위 광고 현대홈쇼핑 등 3사 제재

부정확한 정보 제공 상품판매방송들도 심의 진행...SK스토아, 에어프라이 용량 혼동되게 방송

2019-02-13 20:44:20

13일 방통위는 직접 짠 석류즙이 들어간 것처럼 허위광고한 홈쇼핑 업체 3곳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13일 방통위는 직접 짠 석류즙이 들어간 것처럼 허위광고한 홈쇼핑 업체 3곳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석류농축액으로 만든 석류과즙 제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직접 짠 석류즙 100%가 들어간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현대홈쇼핑 +Shop, 롯데OneTV, 쇼핑엔티'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다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들 방송사에 각각 '과징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논의하기로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00% 착즙 제품과 농축액 희석 제품은 소비자 선호도와 가격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혼용해 사용한 것은 의도적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해 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3사는 '천호 아름다워지는 습관 석류 100' 판매 방송에서 석류농축액으로 만든 석류과즙 제품을 판매하면서 '석류 착즙 100%'라고 광고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켰다.

이날 방통위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상품판매방송들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했다.

롯데홈쇼핑은 무선청소기 판매방송에서 배터리 충전 완료 후 최대출력으로 5분 가량만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을 자막으로만 표시한 채 진행자가 '최대 60분 사용’이라고 강조했다.

SK스토아는 에어프라이어 판매방송에서 실제 사용가능한 내부 바스켓 용량 2.9ℓ는 자막으로만 표시한 반면 전체 바스켓 용량을 강조하면서 '특대용량 무려 5리터' 등으로 혼동되게 표현했다.

방심위는 이들 2곳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KBS 키즈(Kids)는 20초 분량의 장난감 방송광고 '하이카 변신 경찰차본부&소방차본부'에서 수동 장난감이라고 밝히지 않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장면 위주로 방송해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에 처해졌다.

방심위는 자동차 보험 광고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 나래관'편과 '뮤지컬'편 방송 관련 14건에 대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은 통계자료를 인용했다며 각각 '권고'를 내렸다.

이외에도 운동기구 소개방송에서 층간소음 시험 결과 없이 진행자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CJ오쇼핑과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개한 현대홈쇼핑에 대해선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이밖에 방심위로부터 의견진술 청취 결정을 받은 업체는 항노화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성분 함량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NS홈쇼핑과 수육 1팩에 일부 포함된 '소 힘줄'의 함량을 과장해 표현한 K쇼핑, 주방가전제품 장점을 강조하기 위해 부적절한 비교방법으로 시현한 현대홈쇼핑, 쇼핑엔티 등이 있다.

박정배 기자 pjb@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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