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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조현아 남편 이혼 소송 사유는 '아내의 폭행'…조현아 "사실 아냐"

남편, 이혼 소장에 조현아 폭언·폭행 이혼 원인 주장

2019-02-15 14:54:4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6월4일 오전 밀수·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6월4일 오전 밀수·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최민영 기자] 한진그룹 오너 일가인 조현아 전(前) 대한항공 부사장(45)에 대해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유는 '아내의 폭행'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5일 동아일보 등 일부 매체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폭행 등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고통으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근거로 A씨는 과격한 조 전 부사장 대신 자신이 자녀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과격한 조 전 부사장 대신 자신이 자녀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A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최대한 빨리 조 전 부사장과 이혼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4월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반적인 이혼 절차에선 법원의 중재에 따라 부부가 협의하는 조정을 거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된다면 정식 재판이 열린다. 그런데도 A씨가 조정 대신 소송을 택했다는 건 그만큼 이혼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해석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배당됐다. 지난해 10월11일 당사자 없이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조정 절차를 한 차례 거친 후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최민영 기자 cmy@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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