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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 '공범'된 메리츠종금증권…사기 전과자 '영업실장' 사칭 묵인

지점장이 고객 상담실 사용 허락…1심 "메리츠종금증권, 사기행각 공동불법행위자"

2019-02-20 11:36:19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주영 기자] 메리츠종금증권이 억대 투자사기를 방조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우수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사기 전과가 있는 외부인 A씨에게 지점 고객상담실을 내주고, ‘영업실장’ 직책 사용을 묵인하는 등 사실상 사기행각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 사기범죄 피해자는 메리츠종금증권의 사기 방조 행위로 큰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메리츠종금증권을 A씨의 사기행각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 판단하고 피해자 2명에게 피해액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메리츠종금증권 B지점장은 사기 전과가 있는 A씨에게 우수 고객 유치 명목으로 고객 상담실을 내줬다. A씨는 그 대가로 주식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어 지인들이 해당 지점으로 옮겨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또 메리츠종금증권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해당 지점 ‘영업실장’이란 명함을 제작해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며 직원임을 사칭했다.

결국 A씨의 직책을 믿고 투자한 피해자들은 1억5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 2014년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메리츠종금증권에 대해 “피해자에게 A씨를 자사의 직원이라고 오인하게 했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A씨를 개인투자자가 아닌 대외 신인도를 갖고 있는 메리츠종금증권의 임직원으로 오인하게 됐고, A씨에게 투자금을 관리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메리츠종금증권을 A씨가 벌인 사기행각의 공동불법행위자로 판단해 피해자 2명에게 피해액의 일부인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메리츠종금증권과 피해자 1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한 상태다.

메리츠종금증권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pjy@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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