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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한국형 레몬법' 도입...1월 차량 인수 고객 소급 적용

1년 내 하자 발생시 신차 교환·환불 보장 내용 계약서 서면상 표기

2019-02-21 17:27:15

21일 BMW코리아가 BMW 및 MINI 차량에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21일 BMW코리아가 BMW 및 MINI 차량에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BMW코리아가 21일 차량 구매 후 얼마되지 않아 잦은 고장이 반복될 시 이를 제조사가 교환·환불해주도록 한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같이 밝힌 BMW코리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차량을 인수한 고객에게도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BMW와 MINI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교환·환불 조치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12일 현대·기아차는 '한국형 레몬법' 도입해 올해 1월 출고 차량부터 소급 반영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루 전인 지난 20일 국내에 진출한 롤스로이스(영국)도 럭셔리 브랜드 최초로 레몬법을 도입한다고 전했다.

작년 BMW 차량 화재사고 논란으로 같은 해 7월발 정부가 입법예고한 '한국형 레몬법'은 지난달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차량 구매 후 1년 내 같은 고장이 자주 발생하면 제조사가 신규 차량으로 교환·환불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한국형 레몬법'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차 구매 계약 시 교환·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한 사항을 계약서 서면상 표기해야 한다.

문제는 이 때 정부는 차량 제조사들에게 신차 계약 절차시 '한국형 레몬법' 규정을 강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소비자·시민 단체 등으로부터 반 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보상 기준인 결함 규정도 모호하고 차량 결함 발생시 제조사가 선제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외에 수 만개의 기계·전자 부품으로 이뤄진 차량의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 추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한경아 기자 hga@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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