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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코리아, 'A3 PHEV' 차량서 1급 발암물질 카드뮴 과다 검출

2016년 2월 출시된 차량 충전구에 카드뮴 초과 검출…환경부, 과태료 부과

2019-02-25 15:29:57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인 ‘A3 스포트백 e-트론’(이하 A3 PHEV)에서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과다 검출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코리아는 지난 2016년 2월 국내에 출시됐던 A3 PHEV 차량 충전구에 카드뮴이 과다 검출돼 지난해 12월 정부에 자진 신고했다. 환경부는 아우디코리아의 신고를 바탕으로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폭스바겐그룹은 지난해 8월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터리에서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검출됐다며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생산된 12만4000대의 차량을 리콜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본사 발표 이후 아우디코리아는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내 판매됐던 차량에서도 카드뮴이 과다 검출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규제한다. 카드뮴은 납, 수은 등과 함께 해당 법률이 규제하는 대표적인 유해물질로 사람이 지속적으로 흡입하거나 노출되면 암 등 질병 유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아우디코리아는 과거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잘 알려진 ‘디젤게이트’(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며칠 전에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3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한경아 기자 hga@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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