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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불법대여 합동단속...신고포상금 50만원

2019-05-07 15:03:30

[비욘드포스트 이영주 기자]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가 오는 20일부터 7월 30까지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그동안 정부는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를 꾸준히 단속해 왔으나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히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어 부처 합동 단속을 하게 되었다.
건설, 전기, 환경, 해양, 소방 등의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는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자격 없는 자가 난립하여 근로 조건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특히 불법 대여 행위자는 각종 산업 현장 및 건축 시설물에 부실 공사를 초래하고,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실이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이 취소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은 물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는다.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합동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15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있다.

자진 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에 자진 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계도 기간 동안 자진 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영주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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