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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모녀, 1심 징역형

이전이사장 집유3년,조전부사장 집유2년 선고

2019-07-02 16:17:11

[비욘드포스트 이지율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판사는 "검찰이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형한 벌금 3000만원은 최고형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해도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이 전 이사장은 한진그룹 총수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마치 대한항공이 자기 가족 소유 기업인 것처럼 비서실을 통해 가사도우미의 모집 과정과 선발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하달했다"며 "또 그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불법적으로 가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안 판사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취지로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안 판사는 "조 전 부사장이 한진 총수의 자녀라는 위치를 이용해 임직원들에게 외국인 불법입국을 조직적·계획적으로 가담하게 했다"며 "또 필리핀 사람들을 소개한 현지 인력 송출업체 비용과 그들의 항공비도 대한항공 인사전략실을 통해 대한항공이 부담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관세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 및 추징금 3700만원을, 조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과 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지율 비욘드포스트 기자 sgl@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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