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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정액제 수수료 전면 폐지

2019-07-15 09:19:51

첫 거래기업 '판매방송 3회 보장'등 갑질 문제 해소
공영홈쇼핑, 정액제 수수료 전면 폐지
[비욘드포스트 이지율 기자]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전용 취급하는 공영홈쇼핑이 정액제 수수료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영홈쇼핑은 15일 중소기업 협력업체와 이익 공유를 통해 홈쇼핑업계의 공정한 거래 문화를 위해 '홈쇼핑 공정 경제 모델'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은 수수료 갑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홈쇼핑은 정액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정률제 판매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정액제는 판매 실패에 대한 위험을 상품 공급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지만, 정률제는 홈쇼핑 사업자와 상품 공급업자가 공유하는 방식이다.

또 공영홈쇼핑의 첫 거래 기업에는 '판매 방송 3회 보장' 제도를 운영한다.

'판매 방송 3회 보장'을 통해 재고 부담을 줄이고, 중소 협력사의 홈쇼핑 진출이 용이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방송기획부터 과정, 결과 등 입점 프로세스 전 과정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상품 평가 기준에 따라 ▲온라인 입점 신청 ▲MD팀 품평회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합격뿐 아니라 불합격 사유도 공개한다. 불합격 보완을 통해 재상정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공영홈쇼핑은 100%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농어업 상품을 판매하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난 2015년 7월 14일에 개국했다.



이지율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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