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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민간확대 10월 시행 물건너 가나

야당 중심 반대 법안 봇물 … 정부도 '속도 조절'시사

2019-09-10 08:28:07

분양가상한제 민간확대 10월 시행 물건너 가나
[비욘드포스트 이지율 기자]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민간 확대와 관련해 곳곳에서 '속도조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야당의 '무력화 입법'이 잇따라 오는 10월 시행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시행이 불발될 경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난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는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섣부른 정부 정책 발표로 또다시 시장의 혼란만 자초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지난 6일 정부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에 반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재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기준과 시점 등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이를 통해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을 저지하겠다는 것이 법 개정의 목표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를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로 결정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는 둔촌주공 등과 같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조합원 이주와 철거가 진행 중인 단지까지 소급 적용하게 돼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재산권 침해 논란이 진행 중이다.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조합원 본인들이 받게 될 주택 평형과 층수, 부담금이 이미 계산된 만큼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게 이 의원실측의 법안 발의 배경이다. 다만 이들 단지를 제외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논란이 있다. 도시주택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피하기 위한 재건축 단지들의 후분양 전환이 정부의 상한제 확대 시행을 결정짓게한 배경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도 추석전 발의를 목표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이 개정안은 아예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 적용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현행 주택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공공택지 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사실상 민간택지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시점을 최종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편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준비중인 주택법 개정안으로 현행 주정심에 정부 입김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민간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김 의원의 개정은 현재 주정심 25명중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해 8개 부처 차관,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 14명에 이르기 때문에 구성원을 30명으로 늘리고 민간위원의 비중도 절반이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주내용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적용이 연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관측이 늘고 있다. 신축 강세 등 시장에 역작용이 나타난 데다 여당 일부에서도 '속도조절' 요청이 잇따른 데 이어 정부 부처가 인식도 엇박자가 나고 있어서다.

감정원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규제 예고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10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상한제 규제를 받지 않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10년 이하 신축 아파트값이 강세다. 경기 위축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에 가을 이사철 수요까지 덮쳐 수도권 집값은 완만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재도입에 대해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시행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 여건이나 거래·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시행을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분양가상한제가 10월이후 곧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을 시사한 것이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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