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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국가인권위 2년만에 조정위로…결과는?’

2019-09-19 15:34:44

(사진=뉴시스) 지난 2017년 5월 당시 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새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기자회견 장면
(사진=뉴시스) 지난 2017년 5월 당시 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새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기자회견 장면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택배노조는 19일 CJ대한통운 내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모씨가 제소한 바 국가인권위원회가 2년이 넘게 심사해 이날 관련 사안을 사 측과의 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씨는 자신이 2015년 파업 등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CJ대한통운이 취업방해는 물론이고 롯데택배 등 타 택배회사에도 취업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사실을 2017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고, 국가인권위는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심사해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게 됐다.

CJ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체를 인정하고 재판상 같은 절차에 해당하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당사자간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있으니 조정위원회에 나오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울산지부 조합원 이모씨를 CJ대한통운이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블랙리스트 명단이 존재한다면서 지난해 CJ대한통운 본사 앞 농성 등 지속적인 투쟁으로 경주 이모씨, 강남 박모씨 조합원이 복직됐지만 여전히 복직되지 못한 해고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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