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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금융사고 홈페이지 공시 누락…금감원, 과태표·임직원 주의 처분

2019-10-17 16:23:25

(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교보생명이 금융사고가 발생했지만 공시를 하지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750만원 과태료 처분과 임직원 주의를 받았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2017년 8월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홈페이지 공시를 누락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는 금융사고 발생으로 3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내용을 당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를 통해 즉시 공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보생명은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이 보험계약자 3명으로부터 총 14억3000만원을 편취한 금융사고에 대해 2017년 8월 3일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고, 금감원에만 보고했다.

금감원 보고 당시 이 사건의 피해금액은 7억2000만원이었으나 같은해 12월29일 창원지방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금액은 14억3000만원으로 두배가량 뛰었다.

금감원은 당시 '보험업법 제124조 제1항(공시 등)'을 위반한 교보생명에 대해 17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임직원 주의를 내렸다.

한편, 동시에 AIA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임원 선임 관련 공시를 위반해 각각 8550만원, 2630만원의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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