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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반발에 국토부, “‘혁신’ 이분법적 논리보다 택시업계와 상생대안 내놔야”

2019-12-11 09:39:5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타다가 ‘타다금지법’의 연내통과를 앞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터인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타다’는 혁신산업의 사활이 걸린 듯 이분법적 논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택시업계와의 구체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택시업계를 설득하는 힘든 과정을 거쳤고, 택시업계에 ‘타다’에 대한 집단행동 자제를 부탁해 연말 제도화될 때까지는 택시업계가 양해하는 상황이었다”라며 “만약 제도화가 안돼 내년부터 ‘타다’가 (운행)대수를 늘려나가면 택시와의 갈등은 불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타다' 측에서는 상생 협력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이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택시와는 어떤 대화의 노력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우리가 알기로는 '타다'는 택시업계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이 택시업계의 편만 들어준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택시업계를 새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법”이라며 “‘타다’가 사업을 못하게 하는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이 제도적인 불확실성을 없애고 공정한 틀 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틀과 장을 만드는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한 뒤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타다’뿐 아니라 많은 플랫폼 업체와 택시 4개 단체, 전문가, 소비자 그룹 등과 충분한 대화를 했다는 것이다.

김 정책관은 ‘타다’의 주장대로 법 개정을 중단하면 사업기회가 없어지는 스타트럽 업체들에 대해서는 ‘타다’가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갈등을 유발했다면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나 책임있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12일부터 플랫폼 관련 업체들과 제도 개선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기여금 산정 기준, 연간 택시허가 대수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 정책관은 ”‘타다’보다 자금력이 어려운 스타트업 업체에 진입비용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편의, 혜택을 주려 한다“고 말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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