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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계도기간 1년 부여…특별연장사유 확대

2019-12-11 13:54:59

(사진=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최대 1년6개월 부여 등 52시간제 시행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최대 1년6개월 부여 등 52시간제 시행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 적용 이전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50~299인 기업 중 규모가 작은 50~99인 기업에는 계도기간을 1년에 선별적으로 6개월을 추가하는 등 최장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1년의 계도기간을 299인까지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앞서 대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기업은 작년 7월 주 52시간을 시행했고, 노동시간 제한의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의 300인 이상 기업은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50~299인 기업은 본래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정부가 준비기간을 1년 더 준 것이다. 애초부터 작은 기업일수록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 채용 등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한편, 정부가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 것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자연재해,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은 노동부와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 제도를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이 제도의 사용은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주 52시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했다. 지난 8월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부품·소재 국산화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활동을 하는 사업장에 이를 허용했다.

노동부는 이번에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도 인가 사유에 포함하기로 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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