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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이달부터 3.3~3.5%↑…금융당국 권고 반영

2020-01-14 09:41:03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자동차 보험료가 이달부터 3.3~3.5%씩 인상된다. 손해보험사들은 애초 5%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금융당국의 권고로 인상률을 다시 낮췄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오는 29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와 갱신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3.5% 올린다. KB손보는 지난해 11월 25일 손보사 중 가장 먼저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한 바 있다.

이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다른 대형 손보사들은 내달 초 보험료를 인상한다. DB손보는 오는 4일 평균 3.4%, 현대해상은 5일 3.5% 각각 올린다.

삼성화재는 3.3%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상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메리츠화재는 아직 보험개발원이 요율검증 결과 회신을 받지 못해 인상안을 확정 짓지 못했다.

앞서 손보업계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누적 손해율이 94.7%로 치솟으면서 5% 안팎의 보험료 인상을 예고했다.

보험사 손해율이 반영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적정선인 77~78%를 크게 웃돌고 있다. 지난해 노동자 가동연한 상향과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중고차 보상 확대,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등 원가 상승 요인들을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손보헙계는 5%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막았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에 따른 인하 효과(1.2%포인트)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 제도 개선의 덕을 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은 기존 음주운전자 대인피해 300만원, 대물피해 400만원 등 부담금만 내면 민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에서 사고부담금을 1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작년 음주사고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2800억원 규모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절차와 기구신설은 최근 한의원을 중심으로 고가의 비급여 진료가 성행하고 있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고,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은 사고발생 시 배달원들이 본인부담금을 내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주자는 내용이다. 배달원들이 본인보험금 부담 때문에 아예 이륜차 보험 가입을 꺼리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오토바이 배달원의 보험가입을 확대할 수 있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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