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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판매 'CEO 책임있다'…손태승·함영주 '문책경고'

2020-01-31 12:01:27

(사진=뉴시스) 손태승(사진 왼쪽) 우리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뉴시스) 손태승(사진 왼쪽) 우리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30일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 등 역대급 중징계가 내려졌고, 이는 ‘소비자보호’를 강조해온 금감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은행 내 리스크관리 조직이 제대로 운영됐는지, DLF 판매 결정 과정에 은행장이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이를 위해 다수 회사 관계자와 법률대리인, 검사국 진술과 설명을 듣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살폈다.

그 결과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단순히 상품을 판매한 프라이빗뱅커(PB)들의 개인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또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출입기자 송년간담회에서도 "제재는 공정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두가지를 충족시키는 범위로 문제를 풀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DLF 판매은행 현장검사 중간검사 결과 발표 당시에도 상품위원회 심의를 거친 DLF상품이 1% 미만에 불과했던 점을 들어 내부 통제를 할 만큼 운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론은 CEO의 대표성의 부족이다. 불완전판매를 은행장이 권유하지 않은 이상, 불완전판매의 온전한 책임을 은행장에게 다 묻는다는 것은 법적인 대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제재의 근거인 자본시장법을 모두 빼고 금융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주된 제재의 근거법으로 제시한 것도 제재에 신중한 금융위를 패싱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결국 제재 원안을 유지했고, 민간위원이 포함된 제재심은 3차례나 논의를 거듭한 끝에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제재로 은행의 지배구조는 크게 흔들리게 됐다.

지주 출범 2년째에 접어든 우리금융그룹은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예정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우리은행장을 겸임했던 손 회장은 지난달 30일 임추위에서 회장만 연임하기로 결정돼 주총 승인을 받아 취임할 예정이었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주총 이전에 확정되면 손 회장의 연임이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CEO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사안이지만, 기관 제재는 금융위 판단을 거쳐야 한다. 개인과 기관에 대한 징계 최종 결과가 통보되려면 주총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징계 효력은 당사자에게 통보된 뒤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우 주총 결과에 따라 손 회장의 연임은 가능해진다.

또 은행들은 최종 징계조치가 통보되면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또는 금감원 제재에 불복할 경우 징계 효력이 바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낸 뒤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게 일반적이다.

하나금융그룹의 경우 이번 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 함 부회장이 1년 뒤 차기 회장에 도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함 부회장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의 주의적경고가 내려졌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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