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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함영주 DLF사태로 중징계 확정

2020-02-03 17:11:56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은행 부회장(판매 당시 은행장)의 중징계 안을 원안대로 확정지었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을 열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제재를 처분했다.

문책경고는 임원의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또 제재심은 DLF판매 은행이었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를 내렸다. 양사에 부과된 과태료는 각각 230억원, 260억원이다.

이 중 기관 과태료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일정대로라면 3월 4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혀 있어 금융위 정례회의가 끝이 나야 제재 사실이 통보 및 발효된다.

손 회장의 경우 연임이 확정된 상태에서 주총 이전에 금융위 제재가 통보되면 사실상 연임이 어려워진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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