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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거래없는 모바일 고객 2만3000명 비번 무단도용

금감원 판단 따라 징계 여부 확정

2020-02-06 09:46:17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거래가 없는 고객들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온라인 비밀번호가 생성되면 실적이 오른다는 이유에서다.

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은행 감사팀은 일부 영업지점 직원들이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음을 적발했다. 직원들은 높은 KPI를 얻기 위해 고객 비밀번호를 무단도용했으며, 비밀번호가 무단변경된 고객은 2만 3000여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우리은행은 1년 이상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에 접속하지 않은 고객이 접속할 때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했다. 영업점 직원들은 새로운 비밀번호를 부여해 온라인 계좌를 고객이 접속한 것과 동일하게 했다.

이번 사태는 사실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당시에도 적발된 바 있다. 시중은행의 모바일 뱅킹 경쟁이 과열되면서 행원의 일탈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에 관련 사안을 제출했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조치할 예정"이라며 "만약 은행 내부 판단에서 필요하다면 징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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