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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 DLF 불완전판매…증선위, 과태료 줄였다

2020-02-13 14:38:19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낮추기로 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금감원은 두 은행에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증선위를 거친 과태료 부과 안건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금융위는 내달 이번 과태료 부과안건과 함께 두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재제 안건을 함께 심의한다.

과태료 부과액이 줄어든 것은 은행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것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 15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자율조정 배상을 결정하고 영업점을 통해 배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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