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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1조원대 ‘반토막’…일반투자자 손실

2020-02-14 14:29:59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중단한 1조6700억원 규모 사모펀드 가운데 1조원대 절반 규모가 날아가게 됐다.

남은 금액가운데서도 총 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대출을 해준 증권사들이 자금을 먼저 회수해 갈 경우 원금을 전부 날리는 투자자들도 나오게 된다.

14일 라임자산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18일 기준 2개 사모펀드의 전일대비 평가액이 ‘플루토 FID-1호’는 –46%(4606억원), ’테티스 2호‘는 –17%(1655억원) 수준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2개 모펀드의 기준가격 조정은 지난 10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펀드 회계실사 내용을 바탕으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어 다시 평가한 결과다. 기존 손실률 범위는 각각 플로토 FI D-1호 35~50%, 테티스 2호 23~42%로 집계됐으나, 기준 가격 조정을 통해 확정됐다. 두 펀드의 설정액은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각각 9373억원, 2424억원이었다. 실사 결과 절반 가량 손실이 났다는 의미다.

라임의 환매 중단 펀드는 소수로 설정된 모펀드에 100여개 자펀드가 연계된 ’모자형펀드‘구조로 투자자들이 가입한 각 자펀드들의 손실률은 차이가 있다.

라임은 모펀드만 편입하고 있는 자펀드 가운데 TRS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모펀드 편입 비율만큼만 기준가격 조정이 발생하지만, TRS를 사용한 경우에는 모펀드의 손실률에 레버리지 비율이 더해져 기준가가 추가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라임 AI스타 1.5 1호’, ‘라임 AI스타 1.5Y 2호’, ‘라임 AI스타 1.5Y 3호’ 등 세 펀드는 모펀드 기준가격 조정에 따라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 펀드들의 기준가격 하락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TRS를 사용해 레버리지 비율이 100%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모펀드와 함께 다른 자산을 편입한 자펀드의 경우에는 모펀드 기준가격 조정과 다른 개별 자산의 기준가격 조정을 같이 반영하게 되고, 이 가운데 TRS를 사용한 자펀드는 역시 레버리지 비율이 추가돼 손실이 더 커진다. 라임은 현재 회계실사를 받고있는 ‘플루토 TF펀드’(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기준가격이 약 50%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라임은 무역금융펀드가 케이만 소재 펀드(무역금융 구조화 펀드)에 신한금융투자와 TRS계약으로 투자했고, 이후 무역금융 구조화 펀드가 폰지사기를 일으킨 미국 헤지펀드 인터내셔널 이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를 포함한 여러 펀드의 수익증권을 싱가포르 소재회사에 매각하는 대가로 5억달러의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IIG펀드가 공식 청산 단계에 들어가는 바람에 1억달러(1183억원)의 원금삭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라임은 이달말 추가적인 실사결과를 받아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번 2개 모펀드 관련 자펀드들의 기준가격 조정은 이날부터 시작해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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