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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기준도 없는 5G 민원보상…'임기응변식' 고객 입막았나?

동일한 불통 항의 고객 4명에게 각기 다른 보상

5G 고객 불통 민원보상 없는 임기응변적 태도

정부 역시 이통사들에 책임있는 규제 있어야

2020-02-20 14:19:23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KT가 작년 4월 5G 상용화 이후 가입자들의 불통 민원 보상에 임기응변적인 태로도 일관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KT는 5G 불통가입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강도에 따라 맞춰 보상하는 등 뚜렷한 보상 방안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KT가 5G 불통현상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줄을 잇는 가운데 민원의 강도에 따라 차별적 고객대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전기통신업무 처리 상 공평하게 진행할 의무(전기통신사업법 제3조)를 소홀히 한 행위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KT는 끊김현상의 고객불만에 대해 참여연대에 들어온 제보들을 확인한 결과 KT 공식입장과 달리 누군가에게는 0원, 누군가에는 12만원,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32만원 천차만별 보상금을 제안해 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KT는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이후 대부분의 사용자가 끊김현상을 격자 커버리지 제한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모두에게 보상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참여연대는 “KT가 사용자들의 항의 강도가 높아지자, 이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참여연대는 “이를 두고 과기정통부에 이른바 ’진상을 부리는‘ 고객만을 KT가 민원 강도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고, 일련의 보상체계를 세우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KT는 이후 보상기준을 묻는 공개질의서에서 ‘별도의 보상기준이 없다’, ‘고객 민원을 케어하기 위한 케어차원이었다’는 답변 뿐“이라고 했다.
자료=참여연대
자료=참여연대

이어 그는 ”지속되는 5G 불통현상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보상금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해 모든 사용자가 전기통신의무를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과기부와 방통위도 이통3사에 이 같은 상황을 자율적으로 맡겨놓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기지국이 설치될 때까지 기다려라’, ‘LTE 우선모드로 사용하라’는 통신사의 답변과 동일한 답변만 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적극적인 불편과 이로인한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7월에 5G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불통현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야 하며 5G 불통현상에 대한 보상과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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