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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보상은 못할 망정 인권침해 중단하라"

보암모, 삼성생명 보상 및 인권침해 중단 기자회견

2020-02-20 16:15:21

(사진=보암모)
(사진=보암모)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삼성생명 암보험에 가입했으나 약관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분쟁을 벌이고 있는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가 삼성생명이 약속한 보상의무를 시행하고, 이들의 농성과정에서 벌이는 사측의 인권침해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20일 가졌다.

자리를 함께한 시민단체들은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보암모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암모 회원 30명은 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센터에 진입해 농성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고, 현재 13명이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대다수가 암환자다.

보암모 관계자는 “농성 중인 회원 대부분은 현재 암치료 중이거나 암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암환자들로 한달 넘게 폐쇄된 공간에서 제대로 된 식사, 식수, 수면공간 없이 고립돼 건강상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층 건물 안쪽이다 보니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고. 농성 38일째로 심리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다”라며 “식사라던지 원래 반입이 안되던 건데. 국가인권위에서 다녀간 이후에야 전달하는 형태로만 가능하다. 물도 제한적이고, 화장실도 2층은 폐쇄해서 1층에서 삼성직원과 같이 교대로 다녀와야 할 지경. 난방도 제대로 안되고 있고 이불을 가지고 들어간 것도 아니다. 옷도 갈아입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사진=보암모)
(사진=보암모)
시민단체들도 20일 삼성생명 본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암모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삼성피해자 공동투쟁,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삼성생명이 농성 중인 보암모 회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보험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전향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삼성생명이 금감원 지급권고에 불복하여 보험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일삼거나 손해사정사를 통한 불법적인 합의종용 등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만약 삼성생명이 보암모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본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암모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약관에 근거없이 요양병원 입원치료가 필수불가결한 입원이 아니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일방적으로 미지급하고 △자회사인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주)의 매출액이 100% 삼성생명에서 발생하는 구조에서 법으로 금지된 손해사정사를 통한 합의종용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금감원이 지급권고한 사안에 대해서도 유독 가장 낮은 전부수용률(2019년 말 기준 43.7%, 두번째로 낮은 교보생명은 71.7%)을 보이면서 민사소송으로 유도하고 있다.

앞서 이에 보암모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2019년부터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농성 및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2014년 이전에 암보험에 가입한 보험소비자들의 권익과 보험설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향상 및 보호하기 위해 타당한 주장이라는 게 보암모 측의 설명이다.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전재수, 제윤경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그때마다 삼성생명은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별다른 개선은 없었고 오히려 보암모 대표를 집시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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