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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 우려떨군 미래에셋대우, 신사업 진출 속도낸다”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 업무 인가요건 연기 해소

2020-05-28 12:57:51

(사진=미래에셋대우)
(사진=미래에셋대우)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28일 교보증권은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당초 우려했던 검찰 고발이 아닌 점에서 경징계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김지영 연구원은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조치로 발행어음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리스크를 덜게 됐다”면서 “자기자본 9조원대인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자기자본 4조원) 및 종합투자계좌(IMA, 자기자본 8조원) 업무 인가 요건을 모두 갖췄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인해 발행어음 인가심사가 연기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인가 심사 중단 이유가 해소됨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조만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래에셋대우가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할 경우 시장 파이 확대와,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미래에샛대우의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면서 발행어음 및 IMA 등 신사업 진출에 대한 성장이 기대되고, 2020년 1분기 예상보다 견조한 실적 시현으로 실적 개선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탁매매에서 국내주식 외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도 꾸준했던 만큼 최근 개인투자 참여 확대로 인한 수혜도 가대되며, 장기적으로 금리하락에 따른 증권업 수혜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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