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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아파트 불량 설계·시공 적발…피난계단-창문 간 거리규격 어겨

2020-07-03 08:10:47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을 맡은 아파트에서 정해진 규격에 맞지 않은 일부 시설이 발견돼 보완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3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SH공사가 발주한 강동구 한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4개 동의 피난계단에 있는 창문은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과 1.5~1.8m 떨어진채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2m이상 떨어져야 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어긴 것이다.

규격에 맞지 않게 지어진 4개 동 피난계단은 총 444가구가 이용하는 계단이다. 피난계단 창문과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이 가까우면 화재시 연기가 피난계단으로 들어가는 피해를 줄 수 있다.

해당 아파트들은 2017년 12월 착공됐는데, 설계부터 피난계단 규격이 잘못된 것이다.

감사에서 설계업체는 “층별로 2개 계단이 있고, 지적된 1개 계단은 보조 계단 개념이라 주 계단만 피난계단 구조에 적합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답했다.

또 설계용역 감독을 맡은 SH공사 담당자는 설계도면을 살펴보지 않아 도면이 규격과 맞지 않는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해당 피난계단은 창문을 설치할 공간의 0.2~0.5m 구간을 콘크리트 벽체로 채워넣어 법정 이격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재시공을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감사위원회는 SH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업체가 부담하게 해서 보완 시공하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설계용역 감독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하라고 통지했다.

해당 단지 입주는 이르면 오는 8월말 시작되며, 공사측은 이미 보완조치를 마쳤다고 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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