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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 제재 절차착수

2020-07-08 16:09:3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우리은행이 고객 몰래 약 4만명이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18년 10~11월 이뤄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IT부문검사 결과조치안을 16일 제재심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는 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 휴면계좌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무단으로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한 사건이다.

고객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에 접속하면 직원이 신규 고객을 유치한 것으로 실적에 잡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영업점 약 200곳의 직원 300여명은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고객 약 4만명의 비밀번호를 몰래 바꾼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이에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제재와 과태료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관경고 등 중징계가 나올 수 있으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징계수위가 낮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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