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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중 호우 피해자' 세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세 기한 최대 9개월 미뤄
호우 피해 납세자 세무조사 착수 연말까지 중단

2020-08-03 10:08:10

2일 새벽 충북 북부권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제천시 강저택지지구가 물에 잠겼다. (사진=독자 제공)
2일 새벽 충북 북부권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제천시 강저택지지구가 물에 잠겼다. (사진=독자 제공)
<뉴시스> 국세청이 집중 호우 피해자의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는 등 세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납부 기한이 오는 31일까지로 연장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기존 연장 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미룬다. 12월 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 예납의 신고·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지난 7월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2020년 1기 부가세도 납세 고지를 늦춘다.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에게 압류한 부동산의 매각 등 체납 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우편·방문을 통해 담당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된다.

국세청은 또 집중 호우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세무조사 착수는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하거나 중지한다. 단, 부과 제척 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 환급금이 있으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매기는 소득세·법인세에서 그 비율만큼 세액을 공제해준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 손실 세액 공제 신청서를 담당 세무서에 내야 한다. 과세 표준 신고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때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세정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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