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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천지·광화문집회·전광훈 등 추가 구상권 청구 검토"

김용익 건보공단이사장, 2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2020-10-21 09:40:19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 따라 감염 확산 위험 행위로 인해 진료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월25일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치료비 5억6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가 역학조사 거부, 방역방해 행위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를 했고, 이 행위가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거짓자료 제출 행위와 역학조사 방해가 있을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당시 공단은 9월22일 기준 확진자 1168명을 기준으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까지 광화문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647명,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1173명"이라며 "공단이 청구한 구상권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은 사회적, 경제적 피해에 비해 너무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광화문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상권 청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전광훈 목사 외에도 신천지 등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친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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