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비욘드포스트

검색

닫기

Policy

강남, 불법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 위반…한밤 또 적발

CCTV 보니 "손님·여성들 도주중"
업주 2명,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손님·종업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
업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며 단속 피해

2021-04-22 16:58:14

22일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 한 불법 유흥주점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손님과 종업원 8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021.04.22.(사진=수서경찰서 제공)
22일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 한 불법 유흥주점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손님과 종업원 8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021.04.22.(사진=수서경찰서 제공)
<뉴시스> 서울 강남 한 불법 유흥주점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8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손님과 종업원 81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남의 한 주점이 몰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전날 오후 11시45분부터 약 2시간에 걸쳐 단속을 벌였다.

행인을 가장해 탐문을 벌이던 중 업소 입구에서 망을 보던 종업원을 발견하고 신병확보를 한 후 지하와 연결된 환풍기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덮쳤다.

경찰은 관리사무소 폐쇄회로(CCTV)를 통해 손님과 여성종업원들이 빌딩 내부로 도주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빌딩 12층과 13층에서 60여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해당 업소의 일부는 상호를 알 수 없도록 간판을 달지 않았으며 일부는 상호명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단속을 피해왔다. 주차장 쪽에 별도의 출입문을 만들어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헤드라인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