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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후…운전자 70% "습관 개선"

2022-05-04 09:57:43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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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률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 70%가 운전 습관이 개선되고, 60% 이상은 30㎞/h이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제한속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은 4일 민식이법 시행 이후 교통안전 인식변화 확인을 위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2일부터 3일간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가해자가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낼 때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경우는 각각 54.5%와 60.6%로 나타났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찬성하는 편, 매우 찬성)는 의견은 69.4%를 차지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7.4%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이 시행 이후 개선여부 질문에도 70.3%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제한속도에 대한 의견으로는 30km/h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64.7%를 차지해 '높여야 한다(24.2%)'는 의견보다 2.7배 높게 나타났다.

강훈식 의원은 "법안 시행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민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여론조사"라며 "이번 조사에서 스쿨존은 당연히 주민 생활 공간과 밀접해 불편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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