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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리볼빙 1년 새 20%가량 늘어…금융위기 이후 최고

2022-05-12 10:01:32

[뉴시스]
[뉴시스]
신용카드 대금의 일부를 다음달로 이월하는 '리볼빙' 서비스 총 잔액이 최근 1년 새 17%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불황이 이어지면서 카드사용자들의 이용대금 결제 능력이 줄어든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리볼빙은 일종의 '대출' 서비스로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가까운데 연체 시 가산금리까지 붙어 서민 가계 부실화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됐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비씨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의 결제성 리볼빙 이용 잔액은 지난해 말 14조8489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7.8%였는데,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6.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신용카드 이용 실적(일시불+할부) 증가율이 13.4%인 것을 감안하면 리볼빙 잔액의 증가율 17.8%는 가입자의 대금 상환 능력이 그만큼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또 카드사들은 지난해 리볼빙 신규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커피쿠폰과 모바일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판촉 행사를 펼쳤다. 올해부터 카드론이 DSR 규제에 포함되고 2금융권에 적용되는 DSR 비율도 기존 60%에서 50%로 줄어들지만, 리볼빙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가입자가 신용카드 대금을 해당 결제월에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연체 기록 없이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적절하게 이용 시 일시상환 부담을 줄이고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연체 부담을 줄이는 대신 법정 최고금리(20%)에 가까운 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지속적인 리볼빙 사용으로 인해 결제할 대금이 불어나면 신용평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리볼빙 금액이 연체될 경우 최대 3%의 가산금리가 적용돼 더 비싼 연체이자율을 물어야 한다. 연체가 지속될 경우 카드사들은 계약 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리볼빙 가입자에게 모든 대출금에 대한 변제를 요구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잦은 리볼빙 사용은 소득을 초과해 소비하는 잘못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으며, 사회초년생 등 금융경험이 부족한 경우 과도한 리볼빙으로 신용불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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