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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환 세무사의 稅톡] 거주자 vs 비거주자, 누가 나을까?

2022-12-05 15:56:49

거주자와 비거주자 둘 중 어느 사람이 세금 부담이 적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거주자가 세금을 많이 내고 불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지환 세무사의 稅톡] 거주자 vs 비거주자, 누가 나을까?

소득세만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내소득과 국외소득 합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해야 하니 소득금액은 커질 것이고 이에 따라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이죠. 물론 국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보면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실거래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고 12억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초과하는 양도소득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거주자가 유리합니다.

증여세 측면에서 본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할 때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이는 재산을 받는 아들이 거주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비거주자 아들에게 증여하면 공제금액이 없어 5백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거주자가 유리합니다.

이처럼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둘 중 무엇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납세의무를 선택하기 위해 과세관청의 시각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즉 국적에 상관없이 주소와 거소를 둔 기간에 따라 구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국세청은 질의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경제·사회활동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합니다.

주소유무, 거소기간 등 한두 가지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여러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OECD 모델 조세조약’과 같이 거주자의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법2016두 37584외 다수)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 ③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 ④ 국민(national) → ⑤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첫 번째로 항구적 주거지를 기준으로 어떤 나라의 거주자인지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2중 주거지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판단기준인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것 역시 단순히 한두 가지 사실관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모호하게 보이는 규정이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니, 상황 파악과 꼼꼼한 준비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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