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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지주, 강면욱 DGB자산운용 대표 임명 보류

강면욱 전 국민연금 CIO, 공직자윤리법 위반 쟁점…지주 "법률 자문 받을 것"

2019-01-02 13:39:26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주영 기자] DGB금융지주 자회사인 DGB자산운용 대표에 내정됐던 강면욱 전(前)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의 선임이 보류됐다. DGB자산운용이 올해 1월 1일부터 퇴직공무원 취업제한대상 기업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DGB금융지주는 DGB자산운용 신임 대표 선임을 보류했다고 2일 밝혔다. DGB금융지주는 지난달 26일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이윤규 DGB자산운용 대표이사 후임으로 강 전 본부장을 내정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주주총회에서 강 전 본부장의 선임을 확정지을 예정이었지만 주총이 연기되자 임명을 보류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퇴직 후 3년간 금융기관의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DGB자산운용은 지난달 말까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 사기업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강 전 본부장의 임명은 가능했다.

하지만 DGB자산운용이 올해부터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에 이름을 올림에 따라 DGB금융지주가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선임을 보류했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취업제한 대상 기업 지정 전에 절차를 끝냈지만, 리스크를 고려해 주총을 연기하고 법률 자문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DGB금융지주는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과 법률 자문이 끝나는 대로 강 전 본부장에 대한 선임 여부를 확정 지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박주영 기자 pjy@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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