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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에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문제 지적 및 보상요구

EU, 다음달 2일부터 한국산 포함한 수입 철강에 세이프가드 실시

2019-01-12 22:59:20

11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11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철강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EU(유럽연합)에게 이번 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와 보상 방안을 요구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양자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WTO(세계무역기구)는 세이프가드 적용시 WTO에 제공한 정보와 세이프가드로 인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보상 등을 관련 국가들이 협의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EU는 지난 4일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결과와 최종조치 계획을 WTO에 통보하고 다음달 2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수입 쿼터(import quotas : 수입 제한 수량)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조치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매기는 관세율할당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입 쿼터 기준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입 물량의 105%(1년차)며 이후 매년마다 5%씩 증량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26일 EU는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로 인해 미국시장으로 수출하던 철강제품이 유럽으로 유입되면 역내 철강산업에 피해를 미칠 것을 우려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산업부는 이번 EU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개별 품목이 아닌 다수 품목을 대분류로 통합해 수입 증가·피해 우려를 분석한 점,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등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한국기업들이 EU지역 내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가전 등 투자공장 가동에 필요한 철강 품목을 배려하고 일부 품목은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EU 양측은 WTO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 관련 보상 규모·방식에 대해 논의를 실시했고 추후에도 이같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EU와의 보상 논의가 결렬될 경우 WTO협정에 근거해 양허 정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정배 기자 pjb@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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