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비욘드포스트

검색

닫기

Policy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이달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5천690원 인상

그동안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매년 4월부터 인상분 반영해 형평성 문제 발생

2019-01-15 10:58:18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452만명이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월 평균 5천690원 오른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사진=뉴시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452만명이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월 평균 5천690원 오른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 452만명이 이달부터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월 평균 5천690원이 오른 국민연금을 받게된다.

15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해왔으나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매년 4월부터 인상분을 반영해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국민연금을 1월부터 지급해 이미 물가변동률을 1월부터 반영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 평균 5천690원이 증가한다.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지 않던 종전 1월부터 3월분과 비교하면 이달부터 1인당 평균 1만7천70원(5천690원×3개월)을 더 받게 된다.

부양가족이 있을시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배우자는 3천850원 오른 연간 26만720원, 자녀·부모는 2천560원 인상된 17만3천770원을 수령될 예정이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이 연금액 인상시기와 동일하게 1월부터 12월로 변경돼 이달부터 3월까지 연금을 신규 수급하게될 약 10만명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신규가입자 최초 연금액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상승분과 본인 과거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해 결정된다.

1월부터 3월까지 기간 동안 신규수급자들이 기존과 같이 4월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했다면 지난해 기준인 227만516원을 수급하게 된다. 그러나 올해는 8만6천154원 인상된 235만6천670원을 받게 된다.

이는 인상률 3.8%를 연금액 인상 시기와 같이 1월부터 적용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로 인해 신규수급자 평균급여액 약 49만원 기준으로 월 1만8천원의 인상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승현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배 기자 pjb@beyondpost.co.kr

헤드라인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