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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발생 외면시 징역 3년형 또는 3천만원 벌금 부과

고용노동부, 15일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세부내용 7월 16일 시행

2019-01-15 16:25:48

15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15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직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15일 공포됐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근로기준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개정법 시행을 준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한 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사용자는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6개월 후인 7월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35조를 개정해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했다.

이는 해고 예고 적용 예외 대상을 6개월 미만 월급 노동자로 규정한 조항이 위헌이라는 지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동 규정은 개정법 부칙 제2조(적용례)에 따라 시행일인 이달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15일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면 개정 전 제35조를 적용받게 된다.

박정배 기자 pjb@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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